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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)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에는 주소·성명·생년월일 납부액과 납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